Lazy loaded image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단어 수 508읽는 시간 2 
2026년 1월 3일
2026년 7월 7일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산재보험료율

3.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요율 #노무제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이전 글
산재 평균임금 특례: 통상근로계수·직업병·최고·최저 보상기준
다음 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