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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노동·사회보험 제도 총정리

단어 수 9548읽는 시간 24 
2023년 1월 6일
2026년 7월 6일

2023년 주요 변경 제도 한눈에 보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사회보험·세제·산업안전 관련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체계개편 시행](https://insa.team/article/#노무제공자의 산재)

임금·근로시간 제도

최저임금액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입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3년에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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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1주 8시간)는 2022.12.31. 종료되어 앞으로는 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주 52시간 상한제)을 담았습니다.
  • 이와 함께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 이 제도에 따른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입니다.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12.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계도기간 중 근로자 진정 시에는 최대 9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고소고발 사건은 법 준수 노력 등을 조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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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세제 변경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2023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료 요율은 기존 6.99%(회사 3.495%, 근로자 3.495%)에서 7.09%(회사 3.545%, 근로자 3.545%)로 변경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2022년 12.27%에서 2023년 12.81%로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2,560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3,911,280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9,780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9,8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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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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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근속연수
현행
개정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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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됩니다.
  •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과세표준(단위: 만원)
현행 세율
개정 과세표준(단위: 만원)
개정 세율
~ 1,200
6%
~ 1,400
6%
1,200~4,600
15%
1,400~5,000
15%
4,600~8,800
24%
5,000~8,800
24%
8,800~15,000
35%
변경없음
15,000~30,000
38%
30,000~50,000
40%
50,000~100,00
42%
100,000~
45%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변경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변경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축소, 자녀세액공제 기준 변경(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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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료 소득월 상한액·하한액 변경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율(6.7%)을 반영해 국민연금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소득월액 상한액 변경에 따라 월 국민연금료 최고액은 265,500원(노사 각각)입니다.
  • 소득월액 하한액 변경에 따라 월 국민연금료 최저액은 16,650원(노사 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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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직업훈련 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구직단념청년 등에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사업이 확대됩니다.
  •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K-Digital Training 훈련분야 확대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과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입니다.
  • 2022.11.24.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을 지원합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은 2022년 230만원 미만에서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2022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 2023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고용보험료에 더해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 강사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으로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됩니다.
  •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 했습니다.
  •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해야 했고, 근로자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 했습니다.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으로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해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되는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중소기업의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냅니다.
  •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2023년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지원합니다.
  •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산재보험 변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 20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가 시행됩니다.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로 정의합니다.
  •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합니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은 ‘18세 이후’로 합니다.
  • 원칙적으로 20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합니다.
  • 2023.1.12. 이전에 산재보상을 청구한 경우, 2023.1.12. 이전에 법원에 산재 관련 승소를 한 경우, 2020.1.12. 이후 출생한 자녀로서 2026.1.12.까지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2023.1.12. 이전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됩니다.
구분
내용
추진배경
OEM 제조에 대한 MSDS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주체 합리화
주요내용
OEM 제조의 경우 MSDS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명확화하고 위탁자의 비공개신청도 허용, ODM 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작성 및 제출 의무 부과, OEM 제조를 위탁한 자가 비공개신청을 득하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신청결과 또는 제출한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안전의무 이행 도모
시행일
2023년 1월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입니다.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 및 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입니다.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 방식으로 위탁해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대상 확대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개선사업 지원대상이 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구분
내용
주요내용
지원대상은 자치단체, 지원수준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지원요건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시행일
2023년 상반기
  • 기존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체계개편 시행

노무제공자(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다시 정의합니다.
  •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근로자 산재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합니다.
  • 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해 현행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합니다.
  • 신규 직종은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입니다. 방과후강사는 2024.1.1.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 적용범위 확대 대상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는 2024.1.1.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구분
내용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
주요내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시행일
2023년 7월 1일
  • 이 내용은 2019.1.15.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는 100억원 이상 2020년 7월 1일, 80억원 이상 2021년 7월 1일, 60억원 이상 2022년 7월 1일, 50억원 이상 2023년 7월 1일입니다.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구분
내용
추진배경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주요내용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시행일
2023년 7월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굴착기 63명(21.5%), 고소작업대 62명(21.2%), 트럭 52명(17.7%), 이동식크레인 33명(11.3%), 타워크레인 13명(4.4%), 항타·항발기 10명(3.4%) 순입니다.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규정과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서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해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2022.10.18. 시행).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2022.8.18.)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미설치 과태료 부과가 1년간 유예되었으나, 2023.8.18.에 종료됩니다.
  • 과태료 부과 1년 유예(~2023.8.18.) 대상은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입니다.
  • 2023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2023.8.18. 이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현장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변경 후 적용되는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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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2022년 10월 18일,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8종은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입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총 181종으로 확대됩니다.
  •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총 45종으로 확대됩니다.
  •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 기록·보존 대상은 물질명, 근로자명,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입니다.

휴가·노동권·대지급금 제도

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선원법 개정으로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 관련 노무·인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노동권·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인권교육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점과 해상근무라는 선원 특수성을 감안해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 심화, 외국인 과정으로 나뉩니다.
  • 최초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시행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교육 방법과 내용에 반영합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규정을 정비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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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2023년 7월 1일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얼마인가요?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계속 가능한가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1주 8시간)는 2022.12.31. 종료되어 앞으로는 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2023.12.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유예기간은 언제 종료되나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적용되던 미설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023.8.18.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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