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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직원 전환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

단어 수 371읽는 시간 1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직원과 임원 간 차등 여부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처리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질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자가 직원이 된 경우 혹은 직원인 가입자가 임원이 된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임원과 직원의 규약 조항이 다른 경우

귀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산정 시점 등의 조항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원과 직원 간 차등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 간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 귀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을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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