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무급개인휴직기간을 취업규칙상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내용
1년 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또한 ʼ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이 있는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20.3.1∼ʼ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액이 문제됩니다. 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하고, 월급여는 100만원인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한 회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한 회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급개인휴직기간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1년 중 일부 기간만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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