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정하고, 퇴직금 해당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질의
근로계약서 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 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자주 묻는 질문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해도 적법한가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 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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