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고용 제도 변화 개요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근로복지
- 청년저축계좌 신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여성·일가정 양립·보육
- 가족돌봄휴가 신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산업안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장애인노동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세부 제도 목록
근로기준·근로복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청년 저축계좌 신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일·가정 양립과 보육
-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출산휴가급여, 유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아동수당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
산업안전과 고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50세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노인일자리 74만개 제공
장애인노동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장애인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으로 확대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204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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