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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제도 변화 —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단어 수 655읽는 시간 2 
2020년 1월 2일
2026년 7월 6일

2020년 근로시간 제도 변화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2020년에는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행: 300인 이상 적용
  • 개정: 50인 이상 적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도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현행: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 개정: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2020년 최저임금 변화

최저임금 인상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59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액으로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와 상여금 산입 비율 변경

최저임금 산정 시 식대와 상여금을 산입하지 않는 비율이 변경됩니다.

식대

  •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7%에서 5%로 변경됩니다.
  •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5%인 89,765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여금

  •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25%에서 20%로 변경됩니다.
  •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20%인 359,062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52시간제는 2020년에 어떤 기업까지 확대되나요?

현행 300인 이상 적용에서 50인 이상 적용으로 확대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얼마인가요?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59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액은 1,795,310원 이상입니다.

식대와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식대는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5%인 89,765원까지, 상여금은 20%인 359,062원까지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본급과 합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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