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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조사 대응법: 근로감독관 조사 유의사항 7가지

단어 수 1733읽는 시간 5 
2024년 4월 19일
2026년 7월 6일

조사 전·진술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메모한다

일반인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이 두근거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너저분하게 내질러 오히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조사 당일 진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해 두고, 메모지를 봐 가면서 진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되는 임금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체불된 것인지, 처음 체불되기 시작할 때 사용자측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선언적으로 삭감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회사측의 예상되는 반론 주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지 등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자료는 정갈하게 정리해 충분히 제시한다

체불임금을 다투는 경우 대개 근로감독관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소명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보다는 사본을 복사해 복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노동상담기관을 활용한다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 근로자로서는 진정서 제출 이전뿐만 아니라 진정서 제출 이후 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각종 무료 노동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기관에 근로감독관의 조사 내용이나 사용자측의 태도 등을 전하면서, 이후 필요한 대응 방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내용을 사전에 숙지한다

임금체불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사 진행·사건 마무리 단계에서 유의할 사항

근로감독관을 대하는 태도는 유연하게 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근로자들에게 심경을 물으면, 대개 '일반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상담할 때만큼 근로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설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라고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근로감독관을 조정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건처리의 매듭을 확실하게 주문한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다 보면 1~2차례의 조사만으로 사건 처리가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끝 매듭은 확실하게 한다

사건 조사 도중이나 매듭이 되어 갈 즈음,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근로자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임금 해결의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취하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처리 태도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해소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확실하게 의법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서를 0월 0일까지 발급해 달라'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할 내용을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되는 임금의 성격, 체불이 시작된 시점, 그 당시 사용자측의 태도, 회사측의 예상 반론에 대한 답변 등을 정리해 두고, 최근 3개월치 임금명세서 등 입증 가능한 소명자료는 사본으로 복사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도중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바로 진정을 취하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해결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취하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처리 태도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확실하게 의법 조치해 달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서를 특정 일자까지 발급해 달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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