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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회사 토지·건물 임금채권 가압류

단어 수 1504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9일
2026년 7월 6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

별지목록(부동산 표시), 별지목록[1]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2은 각각 별도 1장으로 작성하되 각 4부를 첨부하여 법원 민사신청과(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 후 5일 정도면 가압류 결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직접 법원에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다음은 회사 소유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의 작성 예시입니다.

신청서 본문

당사자

채권자(선정당사자) 이○○ (우)449-860
경기 ○○시 ○○면 ○○리555번지
채무자 주식회사 ○○○○ (대표 안 ○ 준) (우)137-130
서울 ○○구 ○○동91-5

청구 채권의 표시

금 77,785,865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채권자 이○○ 및 선정자 김○성, 박○용, 박○현은 각각 채무자의 물품인("L/F POUC"라 한다)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의한 가공 물품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이○○ 금 32,000,000원, 선정자 김○성 금 24,584,356원, 선정자 박○용 금 11,733,233원, 선정자 박○현 금 9,568,276원의 합계금 77,885,865원의 가공노임을 1995년 3월부터 동년 7월까지 납품하였으나 노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금 77,885,865원의 가공노임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많은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서 후일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단, 본건에 관한 담보제공은 민사소송법 제475조 3항, 동법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선정 당사자 제출서(선정서) 1부
  1. 별지목록 4부
  1. 가공 노임 목록[1] 4부
  1. 선정자 목록[2] 4부
  1. 체불노임확인서 사본 1부
  1.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위 채권자(선정당사자) 이○○ (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경기 ○○시 ○○면 ○○리 3-1번지
      라멘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창고·사무실·탈의실·식당·샤워실·탁구장
      • 1층 990 평방미터
      • 2층 265.5 평방미터
      1층 내역: 공장 626 평방미터, 창고 202.25 평방미터, 샤워실 67.5 평방미터, 수위실 23.09 평방미터
      2층 내역: 식당 198 평방미터, 사무실 94.25 평방미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별지목록 1] 채권자들 노임 내역

      1. 채권자 이○○ 합계 32,000,000원정
      1. 채권자 김○성 합계 24,584,356원정
      1. 채권자 박○용 합계 11,733,233원정
      1. 채권자 박○현 합계 9,568,276원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별지목록 2] 선정자(채권자) 목록

      1. 이○○ — 경기 00군 00면 00리 280번지
      1. 김○성 — 경기 00시 00동 주공1단지 아파트 0000동 1001호
      1. 박○용 — 경기 00시 00동 주공2단지 아파트 0000동 1002호
      1. 박○현 — 경기 00시 00동 주공3단지 아파트 0000동 1003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당사자 선정 관련 서류 작성 예시

      당사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이○○ 외 3명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
      위 당사자 간 귀원 95카 제258호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선정인이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 전원을 위하여 본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선정이 되었으므로, 별지와 같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피선정인 이○○ (인)
      경기 00시 00면 00리 280번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당사자 선정서

      피신청인 이○○ 경기 00군 00면 00리 280번지
      위 사람을 수원지방법원 95카 제258호 부동산 가압류 절차의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 및 선정자들의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정한다.
      1. 이○○ — 경기 00군 00면 00리 280번지
      1. 김○성 — 경기 00시 00동 주공1단지 아파트 0000동 1001호
      1. 박○용 — 경기 00시 00동 주공2단지 아파트 0000동 1002호
      1. 박○현 — 경기 00시 00동 주공3단지 아파트 0000동 1003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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