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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불각서·공증 활용법: 작성과 강제집행 절차

단어 수 3151읽는 시간 8 
2024년 4월 19일
2026년 7월 6일

지불각서 활용

지불각서가 필요한 이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사나 여력이 있으면서도 그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분할하여 청산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을 한번 취하하면 동일한 사건으로 재차 진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취하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진정취하를 요구해오는 경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하고 진정 등을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1999년 3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 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로 합의하기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유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불각서보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절차를 밟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증의 활용' 참조).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임금채권의 발생 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재판이나 가압류 등을 생략한 채 곧바로 압류조치를 하려는 것이라면 지불각서만으로는 안 되며, 아래에 소개하는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지불각서는 차용증, 확인서, 현금보관증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주어야 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불각서 작성 시 주의점

지불각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채권이 임금이라는 것, 그 금액, 날짜, 각서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 일단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가급적 체불내역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각서인의 표시에 사업주 개인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이름과 아울러 회사 명의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지불각서 예시

아래는 지불각서 작성 예시입니다.
지불각서
(주)OO산업 대표 홍길동은 2000년 5월 및 6월분 급여 각각 1,200,000원과 퇴직금액 1,200,000원 등 총 3,600,000원을 2000년 8월 25일까지 근로자 성춘향에게 계좌(OO은행 012-345-678-123 예금주:성춘향)로 지급하겠습니다.
회 사 명 : (주)OO산업 대 표 명 : 홍 길 동 (인) 주민번호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
근로자명 : 성춘향 주민번호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3번지

공증의 활용

공증이란?

공증(公證)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면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증의 기능과 강제집행력

공증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분쟁 예방적 기능

당사자 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의 불필요한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재판에서 자기는 임금을 체불한 바도 없고 그 지불각서는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리 공증을 해두었다면 해당 문서의 작성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그러한 허위 주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자료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실 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민사소송법상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예를 들어 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문,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 등)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증을 거치면 소송 제기에서부터 판결문을 부여받기까지의 지루한 소송 시간과 비용, 그 불필요한 과정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 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증서가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서에 사용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강제집행인낙'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인낙을 명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방법

공정증서는 어디에서 작성하는가

'공증'이라는 간판을 붙여 놓고 공증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의 형태를 통해 공증사무실에서 직접 공증을 하게 됩니다(지불각서만으로는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증이 어렵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는 경우

공증 사무소에 찾아가 공증을 신청하면 담당 직원은 신분증과 도장을 요구하고 촉탁서를 작성하게 한 뒤, 공증사무실에 보관할 공증증서 원본과 채권자(근로자)에게 줄 공정증서 정본, 채무자(회사)에게 줄 공정증서 등본(정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서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증담당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공증 내용을 확인시키고 공정증서 마지막 장에 담당 변호사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공정증서에 도장 날인 및 간인하여 채권자에게 정본을, 채무자에게 등본을 교부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분증(면허증, 여권)과 도장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근로자)만 출석하여 작성하는 경우

권리증서 원본 1통, 채권자(근로자)의 신분증과 도장, 채무자(회사)의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사)의 인감증명서 시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근로자)가 채무자(회사)를 대리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에 채무자(회사)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공증용 위임장에도 채무자(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채권자(근로자)에게 공정증서 정본과 등본을 함께 교부하고, 채무자(회사)에게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준비물

  • 근로자와 사업주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수수료 등
  •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지불각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나 압류조치를 곧바로 할 수 없습니다. 지불각서를 증거로 체불임금신고나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액재판이나 가압류 등을 생략한 채 곧바로 압류하려면 강제집행인낙이 기재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증한 문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하므로,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을 취하해도 괜찮나요?

진정을 한번 취하하면 동일한 사건으로 재차 진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진정취하를 조건으로 분할·연기 청산을 요구해온다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한 뒤 진정 등을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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