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근로기준과-4983, 2004. 9.17.)
현장소장의 업무와 권한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주문(수급)을 받으며,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필요한 작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적정임금을 결정으로 채용 및 해고하였으며,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상황에 즉시 대체하며 노동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로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감독업무를 행하였으며, 회사가 통화료 전액을 납부하는 개인휴대폰을 지급받을 정도로 회사로부터 선임을 받는 책임자이나 출・퇴근은 자유의사에 맡겨짐.
질의 사항
이러한 업무의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회시 답변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현 동법 시행령 제34조]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 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안에 대한 판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서상의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선정하여 적정임금으로 채용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감독업무를 행하고, 출・퇴근시간에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으며, 회사에서 통화료를 납부하는 개인용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그 지위에 따른 대우를 받고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983, 2004.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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