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861, 2009.4.10.)
질의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 ~ 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취업활동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 ~ 12.3.(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의의 핵심은 퇴직금 계산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재입국 후 계속 근로한 경우
출국 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재입국취업활동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자진출국 기간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판단(임금정책과-800, 2005.2.25.)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861, 2009.4.10.)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계속근로기간이 항상 단절되나요?
항상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전제로 재입국취업활동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자진출국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사당사자가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새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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