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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노조 합의만으로 가능한가

단어 수 786읽는 시간 2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사안과 쟁점

이 행정해석은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회시입니다.

질의 내용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
대법원 판결(ʼ19.4.18.)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확대로 ʼ19.9.1. 부로 월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2호에 의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ʼ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 단, 19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은 무효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근속급, 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시 요지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
다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의 필수 요건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은 반드시 근로자 또는 가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가입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은 정당한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로 볼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조항의 판단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즉 단체협약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ʼ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근로자 또는 가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와의 합의나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방식이라면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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