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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시간에서 주45시간 단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단어 수 566읽는 시간 2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판단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자주 묻는 질문

주 50시간에서 주 45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이 행정해석은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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