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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분할지급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단어 수 1720읽는 시간 5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쟁점

연봉제에서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고 이를 매월 급여와 함께 나누어 지급한 경우, 그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다면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 금원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연봉계약 당시 임금총액과 예상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했는지,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는지에 따라 퇴직금 명목 금원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694, 2014.7.18.)

질의 내용

A사는 직원들과 구두상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매월 연봉액의 1/12을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상에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도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급이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액의 1/12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연봉제하에서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주택구입 등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 청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라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금품을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해당 금품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퇴직급여보장팀-4583, 2007.11.14)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2694, 2014.7.18.)

판단 기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려면, 연봉계약 체결 당시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방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임금총액과 예상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처리 방법

당사자 간 합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품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은 항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 체결 당시 임금총액과 예상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사유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당사자 간 합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해당 금품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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