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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의무 여부

단어 수 1582읽는 시간 4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판단 쟁점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5.7.15.입니다.

행정해석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식적인 직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직무실태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 채용, 인사·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 업무만 수행하는지 여부
  • 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 그 밖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이 판단 기준과 관련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과-1246, 2005.3.5. 및 근기 68207-78, 2003.1.21.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겸 시설장에 대한 판단

구체적인 업무위탁 또는 계약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법인을 대표이사 명의로 대표하며, 시설 종사자의 채용과 복무관리를 하고, 자기 책임으로 사업수행에 대해 지휘·명령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사업주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계약에 따른 금품 지급 가능성

대표이사인 시설장이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와 무관하게 인건비와 퇴직급여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급여 명목의 금품 지급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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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하면 항상 퇴직적립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항상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해석은 형식적 직명이 아니라 실제 직무실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겸 시설장이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을 대표해 종사자 채용과 복무관리를 하며,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지휘·명령한다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퇴직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인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급여 명목의 금품 지급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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