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복지과-2840, 2014.7.30.)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에게 1년 단위 계약종료시점마다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경우, 재계약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내용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하여 1년 단위 계약종료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계약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840, 2014.7.30.)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원칙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반복 갱신된 계약의 판단
형식상으로는 1년 단위 계약이 반복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형태로 이어졌다면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한 근로와 임금 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전체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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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이 끝날 때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재계약 후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은 제외되나요?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갱신되고 동일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과 갱신회수, 동일사업장 근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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