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계산이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이 유효한지,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포함 약정은 금액 특정, 중간정산 절차,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청,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해도 곧바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