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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직접지급의 효력

단어 수 1313읽는 시간 4 
2022년 5월 14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회사가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또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주요 쟁점

회시의 핵심은 DC형 퇴직연금제도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납입 방식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질의 내용

연간임금 1/12 직접지급과 DC형 퇴직연금 가입

연 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 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금 대신 지급한 금액의 효력

월 10회가량 택배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평소 30∼40만원을 지급받다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100∼150만원을 지급받으면 평균임금이 과다 산정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대신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여부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도인출(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 요구, 즉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등이 없었는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간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운용관리계약 체결 등이 필요하며, 부담금은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신청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하면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별도 요구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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