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가설도로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75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건설장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도로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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