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건안)68307-10034 · 회시일: 2002-01-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가설 투광등에서 등갓의 유리가 깨져 교체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회시귀 질의의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이전 글예방의학전공의 과정 수료자의 지정의사 자격 인정 여부다음 글건설현장 밖에서 발생한 본사 직원의 재해는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다음건설현장 밖에서 발생한 본사 직원의 재해는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