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가입자 없는 DB 사업장, 적립금 초과분 반환 요구 가능

퇴직연금복지과-3504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가 없어 기준책임준비금이 0원인 사업장은 적립금 전액이 초과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요청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가입자는 없으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 준비금은 ʻʻ0ʼʼ원으로,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사용 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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