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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출 근로자는 최고노출근로자 측정으로 갈음하며 추가 측정은 권장이다

단어 수 379읽는 시간≈ 1 분
2020-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기준과-2560 · 회시일: 2020-06-0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같은 공간내에 간접노출이 이루어지는 자재운반, 청소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용접 작업공간 내 용접공을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지

회시

○ 작업환경측정은 단순 노출수준 평가가 아닌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해야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도록 고시로 정해 두었음
  • 공정별→단위작업작소별→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간접노출근로자의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임
* 다만, 법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간접노출근로자에 대해 직무별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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