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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이 안전난간 반입을 제한해도 설치 의무는 해당 사업주에게 있다

단어 수 271읽는 시간≈ 1 분
2001-0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4 · 회시일: 2001-01-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량공사현장으로 안전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후 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도 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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