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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위험이 없는 굴착·교통신호·지상작업은 방염복 착용 의무가 없다

단어 수 251읽는 시간≈ 1 분
2021-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2 · 회시일: 2021-08-3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한전선로 전기작업 시 방염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작업 시 방염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기작업 외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닌 경우라면 방염복 착용에 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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