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인정보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과-1803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비밀준수서약서 작성 거부가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서약서의 업무상 필요성과 거부의 정당성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

질의

❍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한지?
❍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 는지?

회시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 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 이고, 회사에서 서약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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