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즉시항고 중이면 중도인출 가능할 수도

퇴직연금복지과-3845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즉시항고해 개시결정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이를 소명하고 사후 증명해야 한다.

질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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