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가 다수인 경우 이행 범위
산보68307-30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행해야 하지만, 택일 실시로 판정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질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다수의 사후관리조치를 판정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
회시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 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가 제시한 사후관리조치 중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 만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