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은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
산업안전과-5979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함.
질의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