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가설계단에 대한 사업장 계단 설치기준 적용여부

산업안전팀-163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사업장 계단의 강도·폭·난간 설치기준은 건설현장에도 적용되며, 가설통로는 별도 가설통로 구조기준을 따라야 함.

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 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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