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건설현장 호이스트 작업의 도급과 파견 구별

고용차별개선과-1282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용역업체 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으며 호이스트 작업을 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

‘乙’사는 ‘甲’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근로자만 공급하고 ‘乙’사 소속근로자는 ‘甲’사 건설현장에서 호이스트 작동업무를 수행하며, ‘甲’사 소속직원 으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도급에 해당되는지 또는 파견에 해당되는지 ?

회시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하청)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乙’사가 호이스트 작동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甲’사와 용역(도급)계약 체결한 후 ‘甲’사의 건설현장에서 ‘甲’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개별・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으나,
  • 최종적인 판단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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