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격자형 안전네트의 추락방지 조치 인정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62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높이 1.2미터, 강도 1톤 이상인 안전네트라도 근로자를 보호할 충분한 강도와 성능검정 등 기준을 충족해야 추락방지 조치로 인정된다.

질의

안전난간의 강관파이프 대신 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이상)할 경우 안전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비계 조립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난간․울, 손잡이, 덮개, 안전방망 설치 등 해당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방조치에 대한 설치방법 및 강도 등의 기준은 개별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네트[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 (강도 1톤이상)한 경우]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안전네트가 상기 다른 예방조치의 기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기준(성능검정 포함), 설치방법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추락 방지용 안전조치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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