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결손 보전용 사업주 출연금의 목적사업 사용한도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52★(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본재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주 출연금은 목적사업 사용한도(50%) 적용 없이 전액을 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 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 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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