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경영실적 향상 성과포상용 기념품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다

임금복지과-275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경영실적 향상을 이유로 전체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기금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묻자,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용도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당 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작년도 경영실적 등의 향상을 이유로 전체 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경영실적 향상 성과 포상 형식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함.
이 경우에 경영실적 향상 등의 이유로 용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기금법상 문 제가 없는 지 여부, 특히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포상이 사업주의 책임 영역인지 여부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 ,
  • 전체 근로자에게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성과포상 형식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 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DC형 가입기간은 퇴직 당일까지, 타사 근무는 미합산
다음 글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