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임기 만료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169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나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도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질의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는 별도로 정관에 따라 집행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은 직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연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년 (만 58세)에 관계 없이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하거나 집행임원이 정관에서 정한 3년 임기 만료후에 연임하지 못하고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자사주의 조기배정이 가능 합니까 ?
회시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3조 ,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법 제 44조 , 영 19조 , 규칙 제 13조 )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 장해의 발생 , 정년에의 도달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ʻʻ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ʼʼ가 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