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고등교육법 외 법령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조교도 예외 인정 가능

고용차별개선과-557(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고등교육법이 아닌 별도 법령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조교 업무 요건을 충족하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질의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이 고등교육법 이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 설립된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이 학위과정을 두고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로서 동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근로자의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게 됨
  • 이는 대학에서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로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이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이 아닌 다른 법령(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학위과정을 두고, 같은 법에서 학위과정 운영 교원의 자격 입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고등교육법 준용 조항도 없으므로 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조교가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고, 동 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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