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작업장소 범위의 판단 기준
근로자건강보호과-17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용선로 등 고열작업장소 해당 여부는 작업공간, 차단 상태, 근로자 건강 영향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한 고열작업장소의 범위는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공간의 범위, 고열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고열의 노출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호, ’07.6.8) <별표 4> 고온의 노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