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시 해산 의무 및 보고 불이행 불이익
퇴직연금복지과-2389★(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업주 간 분쟁으로 공동기금을 운영하지 않아도 해산 의무는 없으나, 운영상황 보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2개 업체) 후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나, 두 업체 간 경영관점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 이와 같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산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비활동 상태로 유지하였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행정상 절차 및 불이익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86조의6(현. 제86조의10)에 따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이 공동기금 운영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달리 없을 것임.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동기금법인의 운영 상황ㆍ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