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406 · 회시일: 2024-09-0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 중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에 대한 과반수의 계상 및 시점
-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가 누적되어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를 넘게 되는 시점인지
-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가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탈퇴하는 시점인지
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제1호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의 사유로 해산되는 바,
- 위 법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의미는 2개 이상의 사업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탈퇴하여 해당 시점에서 참여 사업주 중 반수를 넘는(즉, 50%를 초과하는)것을 의미함.
참고로, A, B 2개의 사업장만으로 공동 조성한 공동기금법인이라면 이 중 하나의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제1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