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동사업 보조금을 교원노조에 지급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단어 수 464읽는 시간≈ 2 분
2000-04
2026-10

개요

출처: 노조68107-173 · 회시일: 2000-04-16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해 교육청은 ○○교원노조 ○○지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협약하고 이의 일환으로 「518m 광주학생협동화 제작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원노조 ○○지부에서 예산 지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노동조합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역시교육감이 ○○교원노조 ○○지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정신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518m 광주 학생협동화 제작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동 사업의 주관자인 ○○교원노조 ○○지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같은 보조금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동 조례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전 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전담의무 및 산업안전관련학과 범위
다음 글
승인 없는 학교 내 현수막·대자보 부착의 정당한 조합활동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