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초등학교 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 판단
산재예방정책과-520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므로, 산재 미보고 과태료상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질의
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전지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 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 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립초등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