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공사현장 안전감시용 CCTV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정책과-240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근로자 안전작업 확인 목적의 CCTV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전담 감시인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질의

1.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위험장소에 안전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CCTV 전담감시(모니터링)할 인원을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를 해도 되는지
3. CCTV 감시인원을 전담으로 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비용(급여 등)은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 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감시용 CCTV 감시용 인원을 별도 상주시켜야 하는지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사안이나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업무를 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CCTV 전담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2의 답변과 같이 병행수행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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