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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상 퇴직연금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단어 수 704읽는 시간≈ 2 분
2014-10
2026-10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3838 · 회시일: 2014-10-16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②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④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⑤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준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재무건정성과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퇴직연금사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급여의 수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 자산관리계약의 방식, 감독체계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율하는 퇴직 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기자본 비율,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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