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관계수급사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하면 과태료는 그 관계수급사에 부과된다

단어 수 450읽는 시간≈ 2 분
2020-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681 · 회시일: 2020-08-1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현장 개요>
∙ 착공일자: ‘20.2.11 ∙ 총 공사금액: 1,800억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대상 ∙ 하도급 현황: A사(200억원), B사(160억원), C사(110억원), D사(90억원), E사(40억원) 총 5개 업체 ∙ 공사 종류: 건축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 원청사 2명(1,440억원), A사 1명, B사 1명
안전관리자를 원청사와 관계수급사가 각각 개별 선임했는데,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도급사와 관계수급사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서 안전관리자 중도퇴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짐
이전 글
고공작업장 하부 매트 설치보다 기존 추락방지 조치가 우선이다
다음 글
사규로 정한 대부사업 요건의 정관 반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