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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와 사급자재 모두 대상액에 넣되 1.2배를 넘길 수 없다

단어 수 394읽는 시간≈ 1 분
2001-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84 · 회시일: 2001-05-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 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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