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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으며 권역별로 둘 수 있다

단어 수 447읽는 시간≈ 2 분
2020-05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336 · 회시일: 2020-05-1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 있는 조직체계인 경우,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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