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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단어 수 293읽는 시간≈ 1 분
2010-02
2026-10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243 · 회시일: 2010-02-08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아직 교섭일시, 교섭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의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시

단체교섭의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대판 98.5.22, 97누8076)에서도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간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섭협의 지연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단정 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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