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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재임용 심사기준 강화는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305읽는 시간≈ 1 분
2020-09
2026-10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회시일: 2020-09-08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인사권, 평가권, 감독권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음. 다만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예: 연구업적 만점 기준을 학년도당 SCI급 논문실적 2편 → 3편으로 강화)와 같은 안건의 경우도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어떠한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적·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의 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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