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교육업무를 전담해야 하나 업무시간 외는 규정이 없다

단어 수 183읽는 시간≈ 1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84 · 회시일: 2021-09-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이 외부활동 없이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이전 글
사립학교의 안전보건교육 주체는 학교법인이며 교육청과 공동 교육은 가능하다
다음 글
전년도 1~12월 무재해면 다음 연도 정기교육을 50%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