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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구청 등 행정기관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단위가 되는 사업장 개념

단어 수 508읽는 시간 2 
2012-07
2026-09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065 · 회시일: 2012-07-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 은 주로 장소적 관 에 따라 결정 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무관리 등이 명 하게 구분되고, 주된확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 하게 운용될 수 절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 리 능 처 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괄일 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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